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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박근혜 탄핵 불참 표결 투표 기권 이유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탄핵 불참 이유


친박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투표에 불참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의원은 본회의장에 출석은 했지만 투표는 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따라 1표는 기권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최경환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제 막 시작된 상황에서 탄핵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일"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야당은 나라의 운명도 국정 책임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략적 욕심만을 채우려 하고 있다. 대화조차 거부한 채 마치 자신들이 정권을 다잡은 것처럼 오만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발언했으니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유일한 불참자라니..국민이 무섭지 않은지 어이가 없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죠. 정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방정국 친일파가 역사를 왜곡했듯이 박근혜 부역자의 망언을 규탄한다” 고 말하며 “당신들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탄핵 불참 표결 기권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경환 의원은 투표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했는데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만이 불참한 가운데 299명이 투표하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되는데 


친박 의원 상당수가 찬성한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죠. 박 대통령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청와대로 보낸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직무가 즉각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긴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 관저에 머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