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예 & TV

미수다 메자 마약 반입 징역? 미녀들의 수다 메자 이쉬투 마약

미수다 메자 마약 반입 징역? 미녀들의 수다 메자 이쉬투 마약



미녀들에 수다에 출연 했던 메자 이쉬투가 마약 반입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과거 자신이 한국에서 차별당했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마약을 반입 했다는 사실에 그 충격이 배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럼 미수다 메자가 마약 혐의로 징역은 몇년인지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제공 kbs 마약 밀반입 혐의 미수다 메자- 


KBS 예능프로그램 ‘미녀들에 수다’에 출연했던 에티오피아 출신 메자 이쉬투 씨(36·여)가 3t이 넘는 신종 마약을 몰래 들여와 해외로 되팔려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밀반입한 신종마약 ‘카트(Khat)’

 해외로 보내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쉬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카티논’이 함유돼 국제적으로 유통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출은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죄질이 중한 범죄인데다 소지한 카트의 양이

 막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메자 이쉬투 씨는 공범인 M모 씨가 케냐로부터 들여온 마약 카트 566.4kg를 3회에 걸쳐 국제특송화물(EMS) 등으로 나눠 

미국에 보내려 했으나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이후 메자 이쉬투 씨의 차량과 서울 용산구의 한 물류창고에서 밀수출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신종 마약 카트 2446.3kg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카트 유통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재판부는 “마약청정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을 경유지로 삼아 마약을 외국으로 보내려 했다는 점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미수다 메자 마약 반입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